부산울쎄라 잘하는 곳,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이유

http://raymondatcn051.tearosediner.net/milae-jeonmang-10nyeon-hu-haeundaepibugwachucheon-eobgyeneun-eotteon-moseub-ilkkayo

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6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9조 위반이 되고, 5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