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신을 더 좋게 만들어 줄 이혼 변호사 무료 상담 리소스 20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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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인 클라이언트가 "서울시민과 결혼하려고 하는데, 이혼 때 재산분할 단어를 담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느냐"고 자문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. 변호사 A씨는 "한국 법원은 혼인 전 계약은 물론 혼인 후 합의한 계약도 인정하지 않는다"며 "당신 나라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, 한국에서의 효력은 개런티(보증)하면 안된다"고 방어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.